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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방법 개정 !!

작성자
언어치료청각학과관리자
작성일
2017-02-20 18:26
조회
1025


2017년 새해를 맞아, 소방시설법이 바뀐다고 해서

오늘 달라지는 주요법령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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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주요 법령 내용
 
 소방시설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ㆍ소방시설법 개정(16.1.27)에 따른 위임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기준 마련

    -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   내용연수 대상 소방용품의 품목 및 내용연수 연한 규정

    ​-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부실 관리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금액 조정


ㆍ소방시설법 개정(16.1.27)에 따른 위임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기준 마련

    -  공동주택 등 6~10층 건축물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아파트 층수와 높이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급 조정

    ​-  연립, 다세대주택 등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등

 

구분

주요 변경내용

 시행령

1.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는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1층과

    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

2. 분말형태의 소화기 내용연수 연한을 10년으로 규정
3. 아파트의 규모(층수 또는 높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등급 조정
   (특급, 1급~3급)
4.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세분화 (자탐설비 설치대상은 3급으로 분류)
5.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자격 조정 (실무경력 10년이상자 자격 부여)
6. 2급과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신설
7.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사용 기관을 규정
8. 소방시설 등의 조치명령 기간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 규정(훈령→시행령 이관)
9. 50세대이상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규정
10. 6층 이상 10층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 설비 의무화
11. 과태료 상향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조정
    (50~200만원→100~300만원)
 

 시행규칙

1.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규정 신설(제14조)

2. 자체 점검시 기술인력 참여기준 명확화(제26조의2)

3.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과목과 운영방법 등 조정(제32조 별표5)

4.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공고방법 개선(제34조)

5. 도로터널의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인력 배치기준 정비(별표2 제4호 가목)

6.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비를 현실화하여 교육의 질 향상 (별표7) 

 

 

 

ㆍ초고층재난관리법

    -  (시행령) 피해경감계획 수립기준일 마련(매년 12월 31일)

          ​30 층~ 49층 지하연계복합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마련

    -  (시행규칙) 교육 미이수 총괄재난관리자 업무정지 절차,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조정


ㆍ다중이용업소법

   -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시 소방안전교육 시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요건 추가, 4층 이하 영업장에 설치하는 비상구 기준 개선




* 출처 : 한국소방안전협회